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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연장…공제율도 올리자"
윤후덕,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연장…공제율도 올리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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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기업규모별 세액공제율 1~3%p 올려
- 5G 관련 시설투자 기본공제율 올려…투자금액범위에 공사비도 추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기업규모별 세액공제율을 최대 3%포인트(p)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는데, 이는 국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을 1∼3%p씩 상향하고, 이에 맞춰 5세대 이동통신(5G)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시설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상향하고 투자금액의 범위에 공사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규모별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1%∼7%)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라며 “또 작년부터 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의 일환인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고려해 투자금액의 최대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국내 경기침체 상황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와 함께 작년부터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 투자규모에 비해 세제혜택이 여전히 부족하고 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의 범위에 시설공사비가 제외돼 그 지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라며 “이에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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