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련 학과 교수 대상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강남·강동·노원·동작세무서에서 세무와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한다.
위원임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역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과 또는 세무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퇴직공직가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이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내달 6일까지이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및 증빙자료 등을 보내면 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지원할 사람은 가급적 1개 세무서에 응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각 세무서별 담당자들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팀 소속이다.
연락처 및 지원서류를 보낼 이메일 주소는 강남세무서 문병남 (02-519-4213, nam8918@nts.go.kr), 강동세무서 이대식(02-2224-0214, lds0209@nts.go.kr), 노원세무서 이지현(02-3499-0213, rva1052@nts.go.kr), 동작세무서 함석광(02-848-3799, hsk0300@nts.go.kr)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