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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건설산업,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아 과징금 폭탄 맞고 검찰 행
삼양건설산업,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아 과징금 폭탄 맞고 검찰 행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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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법’ 어겨 과징금 4.5억원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업체에 부당특약·대금 지급보증도 안해
삼양건설산업 로고.
삼양건설산업 로고.

삼양건설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저질러 4억5000만원에 가까운 과징금 폭탄을 맞고, 법인이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삼양건설산업은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삼양건설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지난 2015년 7월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증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2016년 6월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016년 7월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3개 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바로 선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했다. 또 최저가 업체를 포함해서 차순위 업체 등으로부터 다시 견적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했다.

그 결과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8500만원에서 2억529만1000원까지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삼양건설산업은 위 3개 공사와 2016년 2월 계약 체결한 영등포교회 창립110주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4개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특약 및 각서 등에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업체에 떠넘기는 각종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했다.

여기에 삼양건설산업은 하도급업체에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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