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급 이하 전체 정원 1만4473명의 13%
국세청이 18일 2019년 6급 이하 직원 정기 승진자 190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7일 근속 승진된 219명을 포함하면 총 2120명이 승진했다.
올해 승진인원은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로 국세청 7급 이하 전체 정원(1만4473명)의 13.1% 수준이며,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 등을 대비한 적극적인 증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 대비 약 400명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승진인원이 고르게 증가하도록 배정하되,
경력직원이 부족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단합하여 현안업무를 흔들림 없이 집행하고 있는 중부·인천청의 직원을 배려하여 중부·인천청에 대한 6급 승진인원 추가 배정으로 6급 결원율이 상당수준 해소됐다고 밝혔다.
또 정기 승진과는 별도로 지난 7일에는 219명을 6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했다.
이번 근속승진은 지난 5일 '공무원 임용령' 개정 후 첫 시행한 것으로, 승진인원이 전년 대비 약 33% 증가했다.
관련 법령 개정은 인사혁신처에 승진인원 확대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법령개정을 지속 요청한 결과다.
개정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요건은 7급으로서 11년 이상 근속한 직원 중 40%(개정전30%)를 한도로 연 1회 승진임용(공무원 임용령 §35의4)하는 것으로, 개정 전 166명이 개정 후 219명(53명, 33%↑)으로 승진인원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승진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 상위 직급 증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이번 근속승진인원 확대와 같이 증원 없이도 승진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유관기관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