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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환원
명의신탁주식 환원
  • 김선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19.11.22 09: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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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김선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않고 제3자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말한다. 제3자의 이름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설정하지만 실제 권리와 의무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이다. 쉽게 말하자면 제3자는 바지사장이라고 볼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간혹 과점주주 회피를 위해 3자를 명의로 한 경우도 있지만, 과거 상법에서 최소 발기인 수를 7인 이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척이나 종업원들의 명의로 주식을 신탁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관행적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왔으며 명의를 수탁했다고 할지라도 과세관청에서 이를 잡아내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용이해졌고, 탈세에 대해 더 엄격해지는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명의신탁주식을 계속 방치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회사가 번창하자 명의수탁자가 변심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명의신탁자의 회사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인에게 상속될 경우 원래 신탁자의 명의로 찾아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가업을 상속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주식 때문에 주식보유 비율이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은 시한폭탄 내지는 지뢰와 같다.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은 가급적 빨리 원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상책이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를 구제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이지 세금마저 면제해주는 제도는 아니다.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받아도 명의를 신탁했을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명의수탁자가 배당을 수령했다면 실제 소유자에게 명의를 환원하면서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신탁 시점부터 제척 기간이 15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신탁시점을 잘 체크한 뒤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명의신탁 해지방법이 있다. 명의신탁 해지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가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입증이 불분명하거나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 환원을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명의신탁 해지방법은 성공률이 높지 않다. 실제 소유자라는 점과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중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과세관청에서는 명의신탁을 한 행위 자체가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정말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와 마찬가지로 실제 소유자로 인정될 경우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고 배당을 실시한 경우 종합소득과세와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원래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방법도 있다. 증여하는 방법은 현재 신탁주식의 가치를 바탕으로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한 경우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양도의 형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며 유상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증여의 경우든 양도의 경우든 반드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거친 후 예상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검토해 실효성을 판단 한 뒤에 명의신탁 환원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명의수탁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자기주식 취득 방식이 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하거나 특정목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처럼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기주식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며 명의수탁자에게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을 대부분의 명의신탁자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명의신탁주식을 손쉽게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환원에 따른 세금문제를 염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악화되는 질병과 같이 명의신탁주식 문제는 방관하면 가산세와 막대한 양도세, 증여세 등의 본세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전문가를 찾아가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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