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 참여 가능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12월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납세자 세법교실은 수원 국세공무원 교육원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에서 실시된다.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는 수강 신청할 수 있다.
20일부터 12월4일까지 15일간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 접속,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에서 원하는 과정을 수강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1일 교육과정 시간은 12시50분부터 16시 50분까지(4시간)이고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다.
세법교실 계획·일정 관련 궁금 사항은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064-731-3216)로, 장소·운영 관련 사항은 수원 교육지원과(☎031-250-2332)로 각각 문의하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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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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