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김광림, "소부장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지원 추진"
김광림, "소부장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지원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1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특법 개정안 입법 발의…소재 등 국산화 R&D・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 대기업이 中企개발 소재‧부품 등 구매시 비용 일부 소득세‧법인세서 감면도
김광림 의원
김광림 의원

우리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원자재 등을 국산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구개발(R&D)‧인력개발 비용 등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 등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한시적으로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기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2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25%)를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대기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부품·소재를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이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데, 일본 외의 국가에서 수입신고하는 부품·소재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전액을 감면하고, 그 밖의 기업은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장비 등의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등을 지원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