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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직원 배우자가 재무 업무 수행시에만 해당 회사 감사 금지”
“회계법인 직원 배우자가 재무 업무 수행시에만 해당 회사 감사 금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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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운열 의원, 공인회계사법 개정안…“회계사‧회계법인의 직무제한 합리화”
- “감사업무 독립성 확보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후 혼란 감소할 듯”
최운열 의원
최운열 의원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회사를 감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와 관련된 직무제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사용인인 경우’를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즉,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인 경우에만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다만 임원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감사업무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의미가 불분명해 그동안 지적이 많았던 ‘사용인’이라는 표현을 ‘직원’으로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회계법인이 소속 사원(법인에 출자한 파트너)의 배우자가 임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했던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배우자가 회계·재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배우자가 속한 회사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져 이와 관련된 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윤리기준은 감사팀 구성원의 직계가족이 임원이나 회계 또는 재무제표 작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ion) 규정은 회계법인 사원의 가족이나 배우자가 회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감사업무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직무제한 범위를 조정해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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