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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성장하는 국내사모펀드 시장, 전문가들 규제완화 목소리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사모펀드 시장, 전문가들 규제완화 목소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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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발간 CPA BSI에서 전문가들 기고문으로 주장
지난해 말 국내 사모펀드 총 출자약정금액 74조 돌파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구분 입법 필요”
사모펀드 규제, 현행 열거주의→포괄주의 규제로 전환 촉구

국내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 산업이 빠르세 성장하지만 각종 규제와 소형 프로젝트 펀드 중심인 규모 영세성과 경쟁심화되는 한계점이 있어 규제완화 등을 기대하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최근 발간한 CPA BSI Vol. 4 에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 의 현재와 미래 전망과 과제 등을 담은 전문가들 기고가 실렸다. 

김이동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김규림 삼정KPM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83개 국내 사모펀드(PEF)에 대한 총 출자약정금액이 74조원을 돌파하고, PEF 를 운영하는 256개사 GP(General Partner,  무한책임사원)가 활동하며 자금조성금액과 투자규모가 최대치를 넘어셨다. 

김 전무 등은 “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PEF 산업 이면에는 바이아웃형 PEF 근간의 규제체계와 재산 운용의 제한, 소형·프로젝트 펀드 중심의 PEF 설립으로 인한 펀드 자체의 규모 영세성, GP 간 양극화로 차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경쟁이 심화되는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아웃은 기업의 지분 상당 부분을 인수하거나 기업 자체를 인수한 후 대상 기업의 정상화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뜻한다. 

연기금이 핵심출자자로 역할하며 투자자 저변을 확대한 반면 소수 투자자의 영향력이 점점 늘어나고, 해외 유수의 사모펀드에 비해 국내 제조업을 투자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펀드 청산 시기가 다가와 투자 회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는 반면 회수 방식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러나 김 전무 등은 “최근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구분하던 10% 지분 보유 조항의 전면 폐지와 사모펀드에 대한 운용규제 일원화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도입 및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등의 규제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투자 수요 측면에서 연기금을 비롯해 일반법인 등 기관투자자의 대체투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이 증가하고, 성장 여력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할 시장친화적 주체로서 PEF가 역할할 여지 또한 높아졌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는 PEF 본연의 창의적인 투자 전략을 활용하고 기업가치 제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높아지는 경쟁압력 속에서도 투자자 저변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운용사 역량에 따른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고 특화전략을 추구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과 크로스보더 가치창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고 제언했다. 

더불어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딜 소싱 역량을 강화하는 등 PEF 운용사는 제도·투자 수요·매물 등의 기회 요인에 대응하며 PEF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원진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사모펀드의 구분을 을 투자자의 구성을 기준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나누는 입법이 필요하는 주장을 펼쳤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모펀드의 구분을 당초 운용목적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나누고 있는데, 사모펀드의 유형을 규제의 필요성에 맞게 구분한 후 각 사모펀드 유형별로 최적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이 제정당시부터 원칙으로 삼고 있는 ‘포괄주의 규제’를 유일한 미완의 영역이었던 사모펀드의 영역까지 확대해 사모펀드의 자산운용규제를 현행의 열거주의 규제(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 규제(Negative system)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가 주장한 이같은 내용은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됐는데, 이 개정안은 이밖에 금융감독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 감독/검사할 수 있는 근거에서 “투자자 보호”를 삭제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금융당국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기관투자자의 범위 확대, 차입규제의 폐지, LP(Limited Partner)에 의한 GP(General Partner)의 감독/검사 체계 확립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손동한 IMM PE 대표 등은 국내 주요 대형 PE 운용사의 특징을  (1) 효율적 의사소통에 기반한 빠른 의사결정 및 실행력, (2) 민감한 국내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원만한 협업, (3) 단기적인 이익추구 지양 및 ESG에 대한 강조 등 추구를 꼽았다. 

전세계 민간자본 시장(Global Private Capital Market)은 약 6000조원 규모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8% 고성장했으며,  이중 사모펀드(Private Equity)는 전세계 개인자본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한 자산군으로 급성장했다. 

손 대표 등은 “향후 대체투자자산인 사모펀드는 주식, 채권 등 저수익 전통 자산군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그 성장세를 가속화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국의 M& A 시장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간 20조~30조원 시장 규모를 형성하며 산업 효율성의 증대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국내 사모펀드(PE) 시장의 성장은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성장과 대형화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비교하여 국내 벤처캐피탈(VC), PE를 통한 자금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며, 유니콘 기업을 키워내기 위 한 기관 간 협력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일관된 벤처투자 정책과 신속한 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대형 투자를 위한 대규모 벤처펀드·PEF 조성 및 펀드 간 협력을 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및 우량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모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나라도 이른바 ‘유니콘기업’이 탄생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자본 시장 내 VC 및 PE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VC 및 PE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기업-사모펀드-투자자 간 서로 윈윈하는 생태계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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