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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취득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에 제동
세무사 자격 취득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에 제동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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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김정우 의원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잠정 합의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등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이 골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 위한 실무교육 이수’는 차회에 재논의키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 위원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위원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 위원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위원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허용에 대한 변호사와 세무사·회계사 등 관련 업계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전부 허용’에 제동이 걸렸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골자는 세무사 자격 취득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가운데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등 회계 관련 사무를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회의를 열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영역’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 의원의 법안과 정부안,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놓고 논의를 벌여 김 의원의 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 합의했다.  

김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2004~2017년 기간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직무 중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가 허용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작년 4월 2004~2017년 기간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엔 이들 변호사들에게 세무·회계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 위원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위원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 위원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위원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회에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변리사법에는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변리사자격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집합교육 250시간(약 2개월) 및 현장연수 6개월 등 8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조세소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세무사 자격 취득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법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 취득 변호사의 6개월 실무교육 이수에 대해서는 조세소위 위원들 뿐만 아니라 정부 측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조계 출신이자 20대 국회에서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무사 자격 취득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세무조정문제는 법률적 문제이므로 실무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 등 세무사업계, 공인회계사회 관계자, 한국변호사회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각 전문자격사들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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