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지출하는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조달 및 차입과 관련한 대가 등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자금조달 위한 PF 부대비용 및 신탁등기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0050, 법인세과-662, 2018.03.22.).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지출하는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및 차입과 관련한 대가 등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자금조달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2년 전 매입한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해 임대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오피스텔 신축 관련 자금을 조달하고자 PF와 관련한 금융자문컨설팅 수수료(파이낸싱설계 및 실행 용역), 감정평가수수료(질의법인의 사업성 평가 비용), 법률자문수수료(대출약정서 작성 등), 토지신탁등기수수료(부동산신탁등기 수수료 및 자금관리 보수 등)를 지출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자금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대비용 및 신탁등기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이하생략)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 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