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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이익 증여세 과세 제외 실권주 내용따라 꼼꼼하게 따져야
증자이익 증여세 과세 제외 실권주 내용따라 꼼꼼하게 따져야
  • 일간NTN
  • 승인 2019.11.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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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주요 증여세 과세 규정

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제외

■사례1:저가의 신주발행 실권주 재배정

(1) ㈜보헤미안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20,000주(자본금 2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150,000원


(2) ㈜보헤미안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2016.10.1.

○증자금액:40억원(증자주식수:40,000주, 1주당 인수가액:100,000원)

○대표이사가 포기한 신주(실권주) 20,000주를 전무이사가 모두 인수함.

 

 

 

 

 

<해설>

□증여재산가액 계산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전무이사의 증여재산가액

(116,667원 – 100,000원) × 20,000주 = 333,400,000원

 

■사례2:저가의 신주발행 실권주 실권처리(재배정하지 않는 경우)

(1) ㈜보헤미안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100,000주(자본금 10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40000원

 

(2) ㈜보헤미안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2016.2.1.

○증자금액:10억원(증자주식수:100,000주, 1주당 인수가액:10000원)

○대표이사가 포기한 신주(실권주) 40,000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는다.

 

 

 

 

 

<해설>

□증여세 과세대상 검토

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 지분율대로 균등증자했다고 가정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②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비율이 30%(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얻은 이익)이상 해당여부

 

 

□증여재산가액

장남=(25,000원-10,000원)×37.5%×

 

 

차남=(25,000원-10,000원)×25.0%×

 

 

※소액주주 등

2001.1.1. 이후 증자분: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사례3:저가 발행 신주 제3자 직접 배정 또는 초과배정

(1) ㈜보헤미안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100,000주(자본금 10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40,000원

 

(2) ㈜보헤미안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2016.10.1.

○증자금액:10억원(증자주식수:100,000주, 1주당 인수가액:10,000원)

○대표이사에게 배정될 신주 60,000주를 전무이사에게 20,000주를, 상무이사에게 40,000주를 직접 배정함.
 

 

 

 

 


<해설>

□증여재산가액 계산

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증여재산가액

○전무이사 = (25,000원 – 10,000원) × 20,000주 = 300,000,000원

○상무이사 = (25,000원 – 10,000원) × 40,000주 = 600,000,000원

 

■사례4:고가 신주 발행 실권주 재배정

(1) ㈜보헤미안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100,000주(자본금 10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50,000원

 

(2) ㈜보헤미안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 2016.10.1.

○증자금액:100억원(증자주식수:100,000주, 1주당 인수가액:100,000원)

○장남이 인수 포기한 신주(실권주) 30,000주를 대표이사가 배정받았다.
 

 

 

 

 

 

<해설>

□증여재산가액 계산

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장남의 증여재산가액

 

 

■사례5:고가의 신주발행 실권주 실권처리(재배정 하지 않는 경우)

(1) ㈜보헤미안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100,000주(자본금 10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50,000원

 

(2) ㈜보헤미안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2016.10.1.

○증자금액:160억원(증자주식수:80,000주, 1주당 인수가액:200,000원)

○차남이 인수 포기한 신주(실권주) 20,000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처리했다.

 

 

 

 

 

<해설>

□증여세 과세대상 검토

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②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와 인수가액의 차액비율이 30%(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얻은 이익) 해당 여부

 

 

□차남의 증여재산가액(*증자 전 지분율대로 균등증자한 경우 증가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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