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주요 증여세 과세 규정
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제외
■사례1:저가의 신주발행 실권주 재배정
(1) ㈜보헤미안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20,000주(자본금 2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150,000원
(2) ㈜보헤미안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2016.10.1.
○증자금액:40억원(증자주식수:40,000주, 1주당 인수가액:100,000원)
○대표이사가 포기한 신주(실권주) 20,000주를 전무이사가 모두 인수함.
<해설>
□증여재산가액 계산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전무이사의 증여재산가액
(116,667원 – 100,000원) × 20,000주 = 333,400,000원
■사례2:저가의 신주발행 실권주 실권처리(재배정하지 않는 경우)
(1) ㈜보헤미안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100,000주(자본금 10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40000원
(2) ㈜보헤미안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2016.2.1.
○증자금액:10억원(증자주식수:100,000주, 1주당 인수가액:10000원)
○대표이사가 포기한 신주(실권주) 40,000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는다.
<해설>
□증여세 과세대상 검토
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 지분율대로 균등증자했다고 가정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②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비율이 30%(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얻은 이익)이상 해당여부
□증여재산가액
장남=(25,000원-10,000원)×37.5%×
차남=(25,000원-10,000원)×25.0%×
※소액주주 등
2001.1.1. 이후 증자분: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사례3:저가 발행 신주 제3자 직접 배정 또는 초과배정
(1) ㈜보헤미안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100,000주(자본금 10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40,000원
(2) ㈜보헤미안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2016.10.1.
○증자금액:10억원(증자주식수:100,000주, 1주당 인수가액:10,000원)
○대표이사에게 배정될 신주 60,000주를 전무이사에게 20,000주를, 상무이사에게 40,000주를 직접 배정함.
<해설>
□증여재산가액 계산
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증여재산가액
○전무이사 = (25,000원 – 10,000원) × 20,000주 = 300,000,000원
○상무이사 = (25,000원 – 10,000원) × 40,000주 = 600,000,000원
■사례4:고가 신주 발행 실권주 재배정
(1) ㈜보헤미안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100,000주(자본금 10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50,000원
(2) ㈜보헤미안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 2016.10.1.
○증자금액:100억원(증자주식수:100,000주, 1주당 인수가액:100,000원)
○장남이 인수 포기한 신주(실권주) 30,000주를 대표이사가 배정받았다.
<해설>
□증여재산가액 계산
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장남의 증여재산가액
■사례5:고가의 신주발행 실권주 실권처리(재배정 하지 않는 경우)
(1) ㈜보헤미안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100,000주(자본금 10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50,000원
(2) ㈜보헤미안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2016.10.1.
○증자금액:160억원(증자주식수:80,000주, 1주당 인수가액:200,000원)
○차남이 인수 포기한 신주(실권주) 20,000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처리했다.
<해설>
□증여세 과세대상 검토
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②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와 인수가액의 차액비율이 30%(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얻은 이익) 해당 여부
□차남의 증여재산가액(*증자 전 지분율대로 균등증자한 경우 증가주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