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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관리비·인건비 지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봐
공익법인 관리비·인건비 지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봐
  • 일간NTN
  • 승인 2019.11.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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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현 조사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운용소득 해당 여부>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출연재산으로 영위하는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만을 의미하고,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두26711, 2010.5.27.).


◉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 시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인터넷방문상담4팀-199, 2006.2.6.).


◉ 공익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의한 익금불산입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 전액을 운용소득으로 본다(재재산46014-40, 2002.2.15.).

 

<운용소득과 사용실적 계산>

◉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 2015.9.2.).


◉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인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재산-895, 2010.12.2.).


◉ 임대소득금액을 예금으로 적립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재산-174, 2010.3.19.).


◉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관련하여 5년간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결손이 발생한 연도는 (0)으로 본다(재산세과-273, 2009.9.21.).


◉ 공익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포함시킨다(서면4팀-665, 2008.3.14.).


◉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과 그 소득에서 공익사업에 지출한 금전은 상증령 제38조 제4항의 운용소득과 같은 조 제5항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에서 제외한다(재산상속 46014-18, 2003.1.29.).


◉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중 미 사용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재산상속 46014-226, 2000.2.29.).


◉ 운용소득 사용실적의 범위

임대소득금액을 예금으로 적립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사용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재산-174, 2010.3.19.).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용 여부 판단>

◉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재재산-32, 2017.1.12.).


◉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상증세과-607, 2013.11.8.).


◉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 2013.10.23.).


◉ 공익법인이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재산세과-32, 2010.1.19.).


◉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 조건부 출연 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반환받은 금전을 그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서면4팀-3119, 2007.10.31.).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가산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이다(서일46014-11679, 2002.12.12.).

 

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가. 개요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 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의 상증법 §16② 2호(5%, 10%, 20%)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증법 § 48 ①, ② 2호]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은 제외)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상증법 § 48 ⑨]

 

 

 

 

 

 

 

 

 

 

 

 

 

 

*설립허가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한도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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