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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할래?”…금융당국·한공회, 지정감사인 실태 점검
“갑질 할래?”…금융당국·한공회, 지정감사인 실태 점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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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공회 징계 받은 감사인 자동 지정취소 감사품질감리 등 불이익
- 감사계약 중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한공회·금감원에서 신고 받아
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상담센터 화면
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상담센터 화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3일부터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실태점검 결과 지정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로부터 징계를 받게되면 징계수준에 관계없이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회사에는 새로운 감사인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한공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외부감사인은 해당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취소 뿐만 아니라, 벌점 90점이 부과되며 향후에 지정대상회사 수가 줄어들고, 감사품질감리를 받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가능하게 된다. 

지난달 12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 위탁을 받아 2020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을 통지했다.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금융당국과 한공회 등은 이 과정에서 소위 감사인들의 갑질이 있는지 실태를 집중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예년에 비해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고, 표준감사시간 시행 등으로 인해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구 요구 사례로는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지정감사인이 협의 초반에는 많은 감사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다가, 회사가 세부내역을 요청하자 감사시간은 낮추고 시간당 보수는 높여 최초 요구 금액과 비슷하게 맞추는 등 비합리적으로 감사보수를 산정하는 경우도 과도한 보수요구 사례로 보고 있다. 

이같이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구를 요구하면 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가사 애로신고센터나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한공회는 “관련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최대한 빠르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관련 심의를 거쳐 한공회 윤리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주의나 경고 등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관련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회사와 지정감사인간에 자율조정을 유도학고, 자율조정이 어려운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산공회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2주이내가 원칙인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한국공인회계사회·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완료시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연장된다. 

또, 회사와 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신청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지정감사 체결과정 모니터링 결과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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