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37 (금)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익보장비용 손금산입…But 사실판단 사항!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익보장비용 손금산입…But 사실판단 사항!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03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세청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손금은 같은 법 및 타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지출된 손실‧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내국법인이 시공사 및 금융투자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고 이 PFV로부터 신축 업무시설 임대수익의 50%를 우선 보장받기로 약정(책임임대차계약), 이를 위해 부담한 임대수익보장비용은 통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국세청은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상 비용인정은 수익과 직접 관련되고 통상 용인되는 것이지만 질의자의 건은 컨소시엄 간 공동사업약정서와 업무협약서, 임대수익보장비용의 지급약정 세부내역, 기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종합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내국법인 A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낙찰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사가 컨소시업 참여로 설립한 PFV와 건물신축 발주자가 진행하기로 한 부동산개발사업 중 ‘업무협약’ 및 신축한 업무시설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책임임대차계약’을 맺었다.

A사는 PFV 회사의 출자자이자 자산관리회사으로서 신축 건물 임대수익 보장금액 50%이내의 금액에 대한 우선배당을 받기로 약정하고 임대수익보장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A사는 이 임대수익보장비용이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에 질의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 질의에 대한 회신(법인, 서면-2017-법인-2552, 법인세과-664, 2018.03.22.)에서 원론적인 법 조항을 우선 명시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원론적인 법 조항이다.

질의한 A법인은 부동산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지난 2017년 6월 1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00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aaa건설 주식회사(이하 “공동사업자”라 함)와 컨소시엄을 구성, △△방송(이하 “발주자”라 함)이 추진하는 여의도 부지 개발사업에 공모해 2017년 6월 3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 뒤 같은 해 7월24일 질의법인, 공동사업자 및 발주자는 본 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건 업무협약에 따라 질의법인과 공동사업자가 PFV를 설립하고, PFV는 발주자가 보유한 사업대상지 및 지상물을 매수한 후 복합단지를 신축하기로 했으며(현재 PFV 설립 전), 본 건 협약에는 복합단지 내 업무시설 준공 시 공모지침에 따라 PFV가 업무시설 1개동의 소유권을 발주자에게 매매하는 계약과 발주자가 인수한 동 업무시설 1개동에 대한 임대수익 확보에 대한 의무를 질의법인이 5년간 이행하는 계약(이하 “책임임대차계약”이라 함)이 포함됐다.

한편 본 건 개발사업은 발주자가 인수한 업무시설 1개동에 대한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조건으로 했고, 질의법인이 속한 컨소시엄은 임대수익 보장을 이행하는 책임임대차계약을 제시하는 사업계획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업무시설 임대수익 보장에 대한 의무는 질의법인에 있으며(공동사업 특약서 제2조), PFV는 배당가능액 중 임대수익 보장금액의 50% 이내의 금액을 질의법인에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잔여배당가능금액은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하기로 했다.

이에 질의법인이 이행하는 책임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부담하는 비용이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됐거나 귀속될 금액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

또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8의2.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