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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 5% 초과땐? 초과부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
발행주식총수 5% 초과땐? 초과부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
  • 국세청 제공
  • 승인 2019.12.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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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현 조사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4. 주식의 취득 및 보유 시 지켜야 할 일

나.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 등의 5%(10%, 20%)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상증법 §48①, 상증령 §37]

 

 

 

 

 

1) 주식 등 초과 보유 계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을 합해 초과 보유 부분을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출연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일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 규정에 따른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 (주식회사 외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초과부분 계산:ⓐ-ⓑ

 

 

 

 

 

 


1)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

☞ ’17.1.1.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2) ’08.1.1. 이후 출연받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해 적용하며, ’17.7.1. 이후 출연받는 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적용

3) ’08.1.1. 이후 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출연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에 적용


2)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위 기준일에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5%(10%, 20%)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3) 과세 제외하는 경우 [상증법 §16②, ③, §48①]

① 지분을 20%까지 과세 제외(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적용)

 

 

 

 

 

☞ ’18.1.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② 지분율 한도없이 과세 제외(아래 중 하나에 해당시 적용)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 ’17.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제외 요건에 대한 보충 설명

□성실공익법인 [상증령§13 ③, ④, ⑤]

성실공익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무관청을 통해 관할지방국세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①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운용소득 사용비율 개정:’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 발생분부터 적용(종전:90%)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상증령 §38 ⑫의 사유(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로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입해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요건을 계속해 충족한 것으로 봄(’16.2.5.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③ 외부감사 이행

④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⑤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⑥ 장부의 작성·비치

⑦ 상증법 §48③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⑧ 상증법 §48⑩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

② ①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

④ ③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 [상증령 §13⑩]

①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 제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당해 공익법인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②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 제외)이 주주 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해당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은 100분의 10)를 초과해 보유한 내국법인] 등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

 

□그림에 의한 설명

○공익법인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리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단, 그외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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