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4일 입법예고
-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액, 500만→250만원으로
- 12일까지 의견수렴, 국무회의 거쳐 내년 시행
-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액, 500만→250만원으로
- 12일까지 의견수렴, 국무회의 거쳐 내년 시행
앞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제외된다.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액도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세대 4주택의 범위 신설 및 재산세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고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종업원의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1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액도 종전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 취득세율보다 낮게 규정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을 배제키로 했으며 1세대의 범위 및 주택수 계산방법 등을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및 단체·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차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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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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