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범죄에도 수사기관‧관련 국가기관에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 예외로 규정”
국세청이 다른 법률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수사기관이나 관련 국가기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예외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료 행위 리베이트 관행 근절 등에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세청이 다른 법률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돼 수사기관이나 관련 국가기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및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그러나 다른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에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의무 조항 때문에 「의료법」 제23조의3에서 금지한 리베이트성 경비를 적발한 경우에도 국세청은 보건복지부나 수사기관에 과세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의료행위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의료 행위 리베이트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이 수사기관이나 관련 국가기관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