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해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개 법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내주식은 국내주식끼리 해외주식은 해외주식끼리 손익통산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국내해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인별 담세력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예를들어 국내주식거래로 인한 이익이 1000만원, 해외주식거래로 인한 손실이 500만원 있을 때 현재는 10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양도이익 500만원(1000만원 – 500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이 날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는데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5%에서 0.45%로 인하했다. 이는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권 등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닌 주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기재위는 “조세제도 합리성 제고로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장 및 비상장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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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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