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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시 상품의 원재료‧환불기준‧제조국 등 명시’ 추진
‘표시‧광고 시 상품의 원재료‧환불기준‧제조국 등 명시’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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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표시광고법 개정안…“공정위가 정한 중요정보에 미포함”
“개정안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
김종회 의원.
김종회 의원.

사업자가 표시‧광고 시 상품의 원재료나 환불기준, 제조국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소비자가 정보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무소속)은 이같은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자등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품의 원재료, 상품 등의 환불 기준, 상품의 제조국 등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고시해 소비자가 정보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하지만 상품의 원재료나 제조국 같은 사항들도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보임에도 공정위가 정하는 중요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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