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15 (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공개모집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공개모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09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일반직고위공무원 나급, 임용기간 2년…경력·실적·학력 맞으면 응시가능
- 세무사·회계사·변호사, 지자체 포함 타부처 근무 경력자는 가산점 부여

국세청이 공모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을 공개모집한다고 지난 6일 공고를 냈다. 

임용기간은 2년이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채용되면,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총괄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분석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유형자산, 유가증권ㆍ영업권ㆍ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ㆍ관리 ▶종합부동산세관련 과세자료의 통보ㆍ접수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나 정부 인사 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30만원의 공모직위 보전수당과 월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6일부터 13일 18시까지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팀으로 방문이나 우편으로 원서접수하면, 12월중 면접대상자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운영지원과(☎044-204-2245)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