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주미화‧소비 권장 차단…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 개선”
주류에 대한 광고를 할 때 주류용기(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기존의 하위법령(시행령에 규정된 주류에 대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주류 광고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류에 대한 광고를 할 때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을 기용해 홍보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주류에 관한 광고내용 및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남 의원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을 질의를 통해 알리기도 했다. 알
남 의원은 “술은 담배 성분인 비소, 카드뮴과 같이 1급 발암물질인 동시에 중독물질로, 알코올성 간질환 등 음주관련 질환으로 인해 매일 13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음주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9조4524억원으로 흡연(7조1258억원)이나 비만(6조7695억원)보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취 폭력 등은 사회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담뱃갑에는 암 환자 사진이 붙어있어 경고를 하는 반면 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며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술의 경우 음주운전과 강력범죄 등 음주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술 광고에 인기 여성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단순히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