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과 한국관광공사·한국국제협력단 등의 종사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며 받은 수당과 주거보조비, 실의료비 전액 등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며 올해 1월분부터 적용한다.
외교부는 10일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 공무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같은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 및 금액을 고시했다.
외교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를 비과세 급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의 전액이 비과세 급여에 해당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에서 규정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 지급액의 경우 그 지급액에 75%를 곱한 금액이 비과세로 적용된다.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 또한 비과세 급여 범위에 해당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사규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의 전액 또한 비과세 급여 범위에 해당하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에서 규정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 지급액의 경우 그 지급액에 75%를 곱한 금액이 비과세로 적용된다.
외교부는 이번 고시내용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