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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피닉스투자자문 등록취소에 과징금·과태료 물려
금감원, 피닉스투자자문 등록취소에 과징금·과태료 물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2.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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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상 영업 미 영위 및 대주주에 신용 공여 혐의
- 등록취소 되고 과징금 4.5억원, 과태료 2.4억만원 부과
- 임원겸직 제한위반·회계처리부적정·보고서허위제출 등
- 웰컴저축은행, 임원해임보고 미이행 과태료 1440만원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피닉스투자자문(구.(주)블리스프라이빗컴퍼니)에 등록 취소 및 과징금 4억500만원과 과태료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임원 3명에는 과태료 3600만원을 각각 부과했으며 업무집행정지 1개월~3개월 및 주의적 경고 조치를 했다.

우선 피닉스투자자문의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은 등록 취소됐다. 피닉스투자자문은 영업을 시작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을 2017년 6월 29일부터 2018년 11월 22일까지의 검사 기간 중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제420조제1항제8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

피닉스투자자문은 또한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게 금전 대여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 데도 이를 어기고 2018년 6월 22일부터 7월 6일 사이, 2018년 8월 28일부터 10월 3일 사이 두 차례 특수관계인 A와 B에게 각 39억원과 27억원을 대여했다.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피닉스투자자문은 이를 위반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명 미만으로 유지했다.

피닉스투자자문의 전 대표이사 A와 전 상무이사 B 및 이사 C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인 회사의 대표이사 및 미등기임원과 온라인 광고업체의 대표이사 등으로 겸직한 사실 또한 밝혀졌다.

재무제표 작성 시 기업의 부채와 비용 등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는데도 피닉스투자자문은 차입금 약 114억원에 대한 이자 1억8200만원과 계열사가 대신 지급한 법인카드 등 사용액2000만원,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수취한 대여금 이자 4500만원 등을 부채·수익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아 업무보고서상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최소 6500만원에서 최대 1억5700만원까지 과대계상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거짓 없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피닉스측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상근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3명의 인원을 상근 투자운용 인력으로 거짓 기재해 4회나 제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에도 서울 웰컴저축은행에 14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임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웰컴저축은행은 임원 해임 후 두 차례나 각 3,8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이를 일괄 보고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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