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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 부설 원산지정보원 설립 의미
관세사회 부설 원산지정보원 설립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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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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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기업에 큰 도움
관세사회 제2의 사업영역 구축으로 도약 발판
FTA 체결 등 수출입 다각화로 전문정보 절실
관세청 위탁관리 방식 운영 실세 가담 여부 주목


관세청은 원산지정보원을 관세청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지만 예산 및 인력확보 부족으로 한국관세사회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사회 부설로 ‘원산지정보원’이 설립되면 앞으로 기업들이 물품을 수입할 때 각 나라별로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 관세사회는 산하 ‘원산지정보원’ 설립으로 교육을 통해 제 2의 사업영역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정보원의 이같은 설립은 관세청이 설립근거를 두고 있어 실제는 관세청의 참여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원산지정보원’의 설립 배경과 의미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원산지 정보원’ 민간기관으로 넘어가

관세청은 최근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 이행과 관련해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공고계획을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공고는 관세청이 기존에 설립하고자 했던 ‘원산지 정보원’설립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정보원이 처음에는 관세청 산하에 설립 될 예정이었으나 FTA 원산지 관리 행정수요도 많아져 관세청에서만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부조직의 축소 상황에서 관세청 산하에 설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부문에서 협조를 얻게 되면 유리한 쪽이 더 많을 전망”이라면서 “민간부분에 대해 공고를 거쳐 최종 확정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이 밝힌 전문기관 지정요건은 일단 원산지 정보·분석에 필요한 자료, 장비,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을 위한 품목분류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협정의 원산지기준 정보를 자체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에 상시 접속해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돼 있어야 한다.

◇한국관세사회 부설 원산지 정보원 설립 中

이러한 지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한국관세사회가 선정됐다. 실제로 한국관세사회는 17일까지 원산지정보원(한국관세사회 부설)과 관련해 경력직원 채용공고를 냈었다.

한국관세사회는 채용공고에서 “2007년 6월 주요 경제권인 한-아세안 FTA 발표에 이어, EU등 거대 경제권과 FTA체결 확대로 FTA 시대를 위해 정확한 원산지 확인·관리가 기업 성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 원산지 사전심사를 위한 예비조사,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뿐만 아니라 원산지 정보와 교육서비스 사업도 전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관세사회는 원산지정보원의 임시위원회를 구성해 관세청 직원 5명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원산지 정보원 왜 필요한가?

한국과 FTA체결을 맺은 나라들은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아세안이 있다. 또 한·미 FTA 협상이 타결돼 2008년에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U, 캐나다, 인도 등과는 협상타결을 위해 계속 추진중에 있어 2010년에는 교역량의 70%가 FTA체결국과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FTA체결에 따라 수출입 기업들은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원산지가 확인된 제품은 관세양허 혜택을 부여하고 저가상품이 난립할 수 있는 우회수출을 방지, 내수산업을 보호해 안정적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뿐만 아니라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은 그 물품이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원산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기업들은 확인해야 한다.

또 FTA 협상에서 관세철폐가 됐더라도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물품제조와 생산과정이 한 나라 안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제품의 생산에 2개국 이상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물품 생산에 2개국이상 관여하는 경우는 품목별 HS번호별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이 FTA체결국 원산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공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데 이때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특정공정 기준 등을 따지게 된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그 제품의 HS번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품목별원산지 판정기준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과 관세사들은 이러한 원산지를 판별하는 기준 뿐만 아니라 정보 부족으로 FTA협정으로 기업들에게 관세가 불리하게 작용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원산지정보를 활용해 기업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안전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러개의 부품을 공급해주는 기업에서 원산지를 확인해야 줘야한다”면서 “피라미드 구조처럼 제품이 완성되기 전 정보들이 정확하게 파악돼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사들 역시 “기업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원산지 정보를 확인해 다른나라와 특혜관세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산지정보원의 앞으로의 전망

현재 수출입 기업이 FTA에 대한 관세부분 혜택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컨설팅을 받아야 하지만 국내에 FTA무역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전문관세사가 많지 않고 수준자체가 낮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예를 들어 미국세관은 원산지증명 확인으로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 5년동안 적용하고 있다”면서 “원산지 정보에 대한 입증서류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로부터 확인진술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산지정보원 설립으로 앞으로 기업들이 원산지 정보에 대한 확실한 정보제공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관세사회에서는 원산지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관세사들에게 그에 따른 교육도 병행 할 예정이어서 보다 전문적인 기관으로 구축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관세청이 설립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일부 투입해 설립하고 있어 관세청이 정보분석원의 실세로 크게 가담할 것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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