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집행기준 121의2-0-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집행기준 121의2-0-3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의 예시
집행기준 121의2-0-4 감면기산일 및 종료일
① 감면기산일
② 감면종료일
감면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집행기준 121의2-0-6 내국법인의 기존 주식 취득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법 §121의2)을 적용하지 않으며,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외국인 투자지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법 §26)를 적용할 수 있다.
집행기준 121의2-0-8 조세감면 신청 등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순수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이 투자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규’ 외국인 투자에 해당한다.
②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 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 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집행기준 121의2-0-9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지난 후의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 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감면을 허용하며,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21의2-0-10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른다.
1) 신규투자 시 감면세액 계산
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 계산
집행기준 121의2-0-11 조세감면결정의 효력 상실
①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조세감면 신청일 전에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액감면 대상이지만, 외국인 투자의 신고 후 조세감면 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 출자했으나 조세감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개시를 안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날부터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간주
③ 외국인 투자지역 내에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 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의 도입이 행해지고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집행기준 121의2-116의2-1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의 감면기간 단축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중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한다.
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