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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 결산 때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10% 세액공제
올해 중소기업 결산 때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10% 세액공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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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공회 선정 2019 적용 조특법 개정내용…6개월 휴직기준, 중견기업은 5% 혜택
- 퇴직연금보험료, R&D세액공제 제외…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장 세액감면 신설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1년간 지급하는 인건비의 10%가 세액공제된다. 다만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휴직 전 근무했던 같은 회사로 복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을 충족한 중견기업에게도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5%에 이르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는 최근 발간한 월간 공인회계사 12월호에서 2019 사업연도 마감을 앞두고 회계담당자들이 고려해야 할 주요한 개정세법 내용을 선정했다. 

결산을 앞둔 사업자들은 2019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올해 적용되는 주요 개정으로는 중소와 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 범위가 조정됐다. 

콘텐츠 산업의 전담부서 서체, 음원 등 재료비는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으며,  퇴직연금보험료는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됐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 책임연구위원은 “그간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인지에 여부에 대해서 별표에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퇴직급여충당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쟁점이 있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조특령 별표에서는 퇴직연금보험료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 감면 소득도 조정된다. 

농업회사법인이 자본금 80억원을 초과하고, 비농업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농업생산과 관계없는 유통·서비스 관련 소득은 50% 법인세 감면이 배제된다. 

이 조항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신설되는 농업회사법인부터 적용된다.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도 신설됐다. 

동일한 개인사업자에게 5년을 초과해 상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료를 법정인상률인 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경우 5년 초과기간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상가건물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 세액이 감면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 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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