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국세청, "경영활동 전념토록 조사시기 사전선택 등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국세청, "경영활동 전념토록 조사시기 사전선택 등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19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대 중점분야 ‘적극행정 강화방안’마련, 집중 추진
세무애로 적극 해소·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경제활성화 적극 지원·세법 규정 적극 안내

국세청은 지난 11월 27일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생벤처기업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데 이어,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19일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은 납세자 편익증대의 관점에서,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의 5대 중점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집중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소통창구(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중심의 현장 소통 확대,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확대, 해외진출 기업 세무애로 해결 등)를 마련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영세납세자를 위한 고충해소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겪는 세무애로의 적극 해소도 지원한다.
     
둘째, 세무조사 중 납세자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현장확인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까지 권리보호를 확대하여 국세행정 全 영역에서 납세자 권익(납세자보호담당관 조사현장 입회, 반복적 조사 중지 등에 대한 절차 강화 등)의 적극 보호를 추진한다.
 
셋째, 조사시기 사전선택,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부담 완화, 조사과장 면담 활성화 등 성실한 납세자가 세무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 단축 등 세무검증 과정의 부담을 적극 완화한다.
     
넷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세정지원 필요 납세자 선제적 발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 완화 등)을 마련하여 국세행정 차원의 경제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다섯째, 불명확한 세법 규정과 잦은 세법개정 등에 따른 정보부족으로 성실납세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무정보를 적극 안내(국세상담 홈페이지 확대 개편, 고시에 대한 명확한 해석 제공 등)한다.
     
동시에, 직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위해 적극행정 인센티브 강화, 전 직원 교육,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점검을 강화하여 소극행정 혁파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9일 발표한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