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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업회계 결산] '표준감사시간제'와 '주기적지정제'로 뜨거웠던 해
[2019 기업회계 결산] '표준감사시간제'와 '주기적지정제'로 뜨거웠던 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2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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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개혁 위해 ‘도입’된 제도 모두 시행된 해… ‘정착’이 관건
- 기업들 “회계개혁으로 증가된 비용부담, 기업만의 몫?” 불만
- “주기적지정제로 감사시장 퇴출 회계법인 기사회생” 비판도
전홍준 신구대학교 교수가 이달 2일 한국회계학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감사인 지정제 등으로 기업의 외부감사인이 변경되면서 재무제표 정정공시가 증가추세라는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전홍준 신구대학교 교수가 이달 2일 한국회계학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감사인 지정제 등으로 기업의 외부감사인이 변경되면서 재무제표 정정공시가 증가추세라는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회계투명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진행된 회계개혁 조치로 인해 개정된 법과 도입된 제도들이 올해까지 사실상 모두 시행이 되면서 회계개혁은 ‘제도의 도입’에서 ‘정착’ 단계로 접어 들었다.

올해는 특히 회계개혁의 두 핵심 제도로 꼽히는 ‘표준감사시간제’와 ‘주기적 지정제’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새 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는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 준수와 감사품질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을 감사에 투입하도록 한 제도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 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하면 3년간은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회계 관련, 올 상반기 최대 이슈가 표준감사시간제 였다면 하반기 최대 이슈는 주기적지정제였다. 

둘 다 감사비용과 관련한 문제로, 회계개혁과 관련된 제도시행의 논의 과정에서 기업과 시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것 아니냐는 기업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여러 이해당자사들 중 기업의 목소리가 회계개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불만도 있다.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회계개혁의 과정에서 추락한 한국의 회계정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당국과 회계업계에서는 감사인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였다.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은 ‘6+3 주기적 지정제’ ‘직권 지정제도 확대’  ‘감사보고서 제출 유예제도’ ‘감사인 선임시기 단축’ 등 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인 선임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표준감사시간제도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후 올해 2월 부터는 표준감사시간이 만들어져 공표되면서 외부감사를 할 때 정해진 표준감사시간에 따라야 했다. 

‘표준감사시간제’는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 준수와 감사품질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을 감사에 투입하도록 한 제도다.

결과적으로 감사시간이 늘어났으며, 이는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와 회계업계에서는 감사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정상화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기업은 감사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비용이 고스란히 늘었다면서 불만을 제기했다. 

깐깐해진 감사 환경에 감사비용이 오르면서 불만이 커진 기업들과 당국의 소통을 통한 안착 필요성이 제기된다.


 

▶깐깐해진 감사…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37개, 의견거절 급증

새 외부감사법의 영향으로 회계감사가 깐깐해지면서 올해 12월 결산 상장사 중 '한정'이나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수가 증가했다. 

 '의견거절'의 경우 전년도의 1.6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소가 지난해 상장법인들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2월 결산 상장사 2068곳(코스피 763곳·코스닥 1305곳)의 201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8%인 37곳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전년도에는 상장사 2007곳 중 1.2%(25곳)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의견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작년도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30곳으로 전년도(19건)의 1.6배에 달했다.

지난해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7곳이었다

자산 규모별로는 37곳 중 20곳(54.1%)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하였고 3000억원 이하 기업이 15곳(40.5%)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자산총액 5000억원 이하와 1조원 이상인 회사가 각각 1곳 있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31곳(83.8%)을 차지했다.

코스닥 상장사가 코스피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다 보니 결산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계속기업의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회계감독방식 변화…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회계개혁으로 감사시간과 환경이 깐깐해 지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 부담이 커진가운데, 감독당국의 기업부담 줄이기 노력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4월 도입된 ‘재무제표심사제도’다.

이에 따라 회계감독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따라 감독당국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빠르게 점검한 뒤 경미한 건은 증권선물위원회까지 올라가지 않고 심사 단계에서 가벼운 조치로 종결하게 된다. 심사 단계에서 중과실·고의 또는 반복적 위반사항이 있으면 감리를 통해 제재한다. 

하지만 회계위반 제재의 실효성은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5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과징금과 임원 해임 권고 조치하기로 했다.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다. 

고의가 아닌 위반사항은 과실을 원칙으로 해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은 현재보다 좁게 운용하고 단순 과실은 경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이 시행세칙에는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일정기간 내 수정 공시할 경우 제재 수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사인에게는 회계법인 등과 이해관계인 회사에 대한 감사를 금지하는 등 독립성 의무 위반 관련 조치 기준도 신설했다. 동일이사의 연속 감사 금지, 감사대상회사 재무제표 작성 대행 등 금지 위반에 대한 중요도 판단 기준도 마련됐다.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확대되고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보고서 제출의무도 신설했다.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거짓기재 또는 고의 미기재와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구분해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키로 했다.

 

▶ 주기적지정제도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올해 11월 첫 시행됐다. 

이 제도로 지난 40여 년 동안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인이었던 삼성전자의 새로운 감사인은 안진회계법인으로 바뀌게 됐다. 

또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아왔던 KB금융지주는 삼정KPMG로 지난 2008년 지주사 출범이후 12년 만에 감사인이 교체됐다. 

정부가 기업의 감사인을 지정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회계부정 등에 연루돼 감사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 회계법인들에게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이 감사인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당장 감사시간과 감사비용이 크게 늘었는데, 해당 기업 감사의 ‘독점권’을 가진 지정감사인의 제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적정의견을 못 드린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등 결과적으로 ‘갑’이 됐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또 바뀐 감사인이 해당회사의 감사를 처음하면서 ‘초도감사’ 명목으로 감사시간을 크게 늘렸는데, 기업들 사이에서는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에 의한 비용증가를 기업들만 부담하는 데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주기적지정제의 시행방식에 대한 당국의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회계개혁의 핵심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감사인(회계법인)이 교체된 후 재무제표 재작성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존 감사인들이 인정했던 기업들의 회계처리에 대해 새로운 감사인이 이견을 나타내며 재무제표 재작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감사인 간 이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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