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검증 대비 사례별 시사점‧대응방안 업체 등 필수 사항 정리”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수출기업의 검증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했다.
안내서에서는 수출기업의 검증사례를 특혜요건별·주요 협정별로 유형화하고, 수출검증에 대비하는 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례별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정리해 FTA활용 수출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서울본부세관과 공동으로 ‘FTA 수출기업 원산지 검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책자는 그동안 축적된 FTA 실무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C/O)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약상대국의 검증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작됐다.
우리나라 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고물품이 한국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C/O를 발급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올해 10월에는 한-중미 FTA가 발효되는 등 전세계 55개국과 총 16개의 협정을 맺게 됨에 따라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기준과 적용요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수출기업의 검증사례를 특혜요건별·주요 협정별로 유형화하고, 수출검증에 대비하는 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례별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정리했다.
또한 FTA를 처음 활용하는 기업을 위한 기초 안내부터 C/O 발급시 유의사항과 검증 대응 안내 및 협정별 통관애로 사례까지 수록하여 FTA 활용의 전 과정을 한 권의 책자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안내서는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내년 1월 2일부터 수령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검증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메가 FTA시대에 대비하고, FTA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