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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매입·임대·매매 미신고 과태료 모두 10%…10배나 올라
해외부동산 매입·임대·매매 미신고 과태료 모두 10%…10배나 올라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19.12.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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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의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도곡동에 사는 홍길동(가명)씨는 몇 년 전에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미국에 5억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한국에 신고하지 않고 있었는데 얼마전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가 국세청에서 해외부동산 미신고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더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해야 할지 고민이다.

2020년도부터는 고소득자나 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부동산에 대한 패널티가 강화된다. 또한 취득, 임대소득 신고 의무뿐 아니라 처분내역도 신고하도록 관리가 강화되었고 2억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처분한 뒤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한도도 현재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2배 상향된다.

해외부동산을 매입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재 취득가액의 1%에서 10%로 10배 상향되었으며, 임대소득 미신고 과태료 역시 취득가액의 1%에서 10%로 과태료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해외부동산을 매매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분가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실거주 목적의 소형 해외부동산을 제외한 취득가액 2억원 이상 해외 부동산에 한해 적용된다. 과거 신고가액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소형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부담을 덜기 위해 신고 기준을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취득·임대 시에만 부과하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는 처분 단계까지 확대된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됐다.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을 투자한 뒤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건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됐다. 법인에 대한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상향됐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홍길동씨 같은 경우는 취득가액이 2억원이 넘어서 신고대상이 되니 내년부터 과태료가 10%로 상향되므로 올해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령

제165조의2(해외현지 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 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 거주자(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31.>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신설 2018.12.31.>

1. 취득가액:제118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제165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삭제 <2018.12.31.>


② 제165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이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해외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이하의 과태료(5000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2020년도부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1억원 한도로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65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해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해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증권의 발행·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조인정 세무사

●학력
연세대 졸업
일본 교토대 MBA

●경력
일본 세이와 회계법인 근무(전)
삼일 회계법인근무(전)
연세교토세무회계 대표(현)

●기타
USCPA, 공인중개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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