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양도세 과세 때 활용
국세청이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동․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전체) 과 상업용 건물(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도보다 ‘동수’는 11.8%, ‘호수’는 18.7% 각각 증가했다.
또한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1.36%, 상업용 건물은 평균 2.39% 상승했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이후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번에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9년 9월 1일 이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이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번 고시는 31일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 할 수 있는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 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20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배너(띠광고)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여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 조회화면에서 좌측 '인터넷 재산정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인터넷으로 재산정을 신청 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다. 국세청은 접수 후 접수된 물건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월 28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전화상담실(☎1644-2828)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