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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히다찌‧효성인포, 농협 데이터저장장치 입찰서 ‘담합’
LG히다찌‧효성인포, 농협 데이터저장장치 입찰서 ‘담합’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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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4억원의 과징금 부과
낙찰업체·가격 미리 정하고 떨어진 업체 매출경로에 끼워 넣어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로고.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로고.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하 효성인포)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가 발주한 일본산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러 10억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LG히다찌와 효성인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4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0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농협이 발주한 26건의 스토리지 설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했다.

일본산 스토리지의 주요 제조사는 히타치, EMC, IBM 등이다.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이 사건 당시 히타치 스토리지의 국내 공급 총판 역할을 담당했다. 

두 회사는 2010년 8월께 농협이 신규 도입하는 히타치 스토리지 입찰에서는 효성인포가 낙찰 받고, 증설과정에서 도입하는 입찰에서는 LG히다찌가 낙찰 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1년 11월께부터는 원칙적으로 신규·증설 구분 없이 LG히다찌가 낙찰받기로 했으며, 일부 신규도입 입찰에서 효성인포가 낙찰 받기도 했다. 

효성인포는 자신들의 입찰금액을 미리 LG히다찌에 보여주고 확인을 받은 뒤 입찰에 참여했다.

담합을 통해 낙찰받은 업체는 나머지 업체를 매출 경로에 일부러 끼워 넣어 매출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들러리 대가’를 지급했다.

이번 담합은 2010년 8월께부터 효성인포가 농협의 스토리지 구매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서 두 회사는 서로 간의 경쟁을 피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총 26건의 입찰 중 17건의 입찰은 LG히다찌가, 3건의 입찰은 효성인포가 낙찰 받게 됐다.

공정위는 LG히다찌에 8억8600만원, 효성인포는 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입찰에 단순히 참가한 대리점 등 사업자가 아닌 실제 합의의 당사자인 총판 등 공급업체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거래구조상 상위 단계에 있는 사업자라 해도 경쟁사업자와 낙찰예정자가 투찰금액을 합의했다면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스토리지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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