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 기업 회생’ 도운 전일구‧이인규 등 적극행정우수공무원 뽑혀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소송수행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2019년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도운 직원이 ‘2019년 적극행정우수공무원’으로 뽑혔다.
공정위는 2019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소송수행팀 기업거래정책과 이지훈 서기관, 송무담당관실 권혜지 사무관, 경제분석과 최미강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행정소송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해 총 1조311억원의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내고,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부장판사 노태악, 주심 부장판사 이정환)은 지난해 12월 4일 해당 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해당 판결은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설계된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 전반을 최초로 시정한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들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퀄컴 소송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대리인단 관리 및 협업을 통해 17차례의 변론(증인신문 13차례 포함)을 준비하고 총 2500쪽이 넘는 원고와 공정위 측의 서면을 검토해왔다.
이지훈 서기관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적극적 소송 수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2019년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업무지원팀의 전일구 사무관과 이인규 조사관을 선정했다.
이들은 공정위로부터 115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한 중소기업이 청산되는 상황을 막았다.
해당 중소기업의 재무 사정 악화로 법원의 회생절차가 시작되자 이들은 공정위의 회생계획안 동의와 과징금 9개월 분할상환 결정 등을 이끌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업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내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공정위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최종 ‘파산’ 처리되고 직원 130여명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라 전 사무관, 이 조사관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