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면세점 1리터↓ 술· 2보루↓ 담배 구매한도 별도 적용
정부가 소비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액을 1인당 총 구매액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이 중 소비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관광객 면세규정을 개정했다.
특히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기준을 확대했다.
즉시환급은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절차 없이 부가세나 개소세 등 세금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준이 현행 건당 30만원, 1인당 총 구매액 100만원에서 건당 50만원, 1인당 총 구매액 200만원으로 개정됐다. 시행시기는 2020년 4월 1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앞으로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1리터 이하 또는 400달러 이하의 주류와 200개비 이하의 담배에는 면세품 구매한도가 별도로 적용된다.
현행 제주도면세점규정에서는 면세물품 종류 관계없이 구매한도(연 6회, 1회당 600달러) 이내 구입 가능하다.
한도 이내의 주류와 담배에는 구매한도가 별도 적용되는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구입하는 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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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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