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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규정 내국법인·의결권 있는 주식에만 적용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규정 내국법인·의결권 있는 주식에만 적용
  • 일간NTN
  • 승인 2020.0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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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현 조사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4. 주식의 취득 및 보유 시 지켜야 할 일

마.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 [상증법 §48⑨]

 

 

 

 

 

 


1) 특수관계에 있는 범위의 범위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자가 ①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①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을 말한다.
 

 

 

 


 

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상기 ①의 본문 또는 ⅰ)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③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초과보유분에 대한 주식 등 처분유예기간 [법률 부칙 제6048호 §7 ③]

□그 초과분 중 1/2이상은 ’00.12.31. 까지

□나머지는 ’01.12.31.까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초과보유에 대한 가산세 부과 [상증법 §78⑦]

공익법인이 주식처분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총자산가액의 30%(회계감사, 전용계좌의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매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50% 완화규정은 ’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상증령 §38 ⑭]

 

 

 

 

5) 가산세 부과 예외

다음의 공익법인 등에는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성실공익법인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계열기업 주식보유 제한 규정은 내국법인 주식에만 적용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가액이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주식가액의 5%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즉 내국법인 주식에만 계열기업 주식보유 제한 규정이 적용(서면4팀-441, ’05.3.24.).

 

•계열기업 주식보유 제한 규정은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적용

공익법인 등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해 계열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시가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바, 당해 주식 등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의미. [주식(출자지분)명세서 작성요령 참조]

(서일46014-11705, ’03.11.25.)

예) 의결권없는 우선주도 포함한다는 서일46014-11301(’03.9.17.)는 잘못된 예규

 

<계열기업주식 초과 보유 가산세>

•계열법인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 방법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개정된 것)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과 사용,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같은 법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재산-549, ’11.11.22.).

 

•계열기업 주식보유에 따른 가산세 부과 해석사례

공익법인 등(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함)이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매 사업연도 말 현재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서면4팀-3490, ’07.12.6.).

 

바.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의무 사용 [상증법 §48②7호]

 

 

 

 

 


1) 사용 기준금액 [상증령 §38 ⑱·⑲]

① 출연재산가액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 게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다만,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상증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② 보유비유별 사용 기준금액

•5~10% 보유 시:출연재산가액의 1%

•10% 초과 보유 시:출연재산가액의 3%


2) 가산세 부과 [상증법 §78 ⑨ 3호]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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