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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설 명절 전‧후 수출입 통관‧관세 환급 특별지원 실시
서울세관, 설 명절 전‧후 수출입 통관‧관세 환급 특별지원 실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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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일 ‘특별지원기간’…‘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 통해 신속 통관 지원
10~23일 ‘관세 환급 특별지원기간’…관세환급액 당일 지급 등 신속 환급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 전경/사진=서울본부세관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설 명절 전‧후 18일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수출 화물의 적기 선적 및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수입통관 지원 및 신속한 환급지원에 나선다.

서울세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세관은 10일부터 27일까지를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설 연휴 기간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농축산물에 대해 신속통관 등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관은 10일부터 23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는데, 업무시간을 평소보다 2시간 더 연장해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는 익일 오전 중으로 신청인에게 신속히 지급된다.

세관은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관련 환급서류제출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서류가 제출된 건에 대해서도 관세체납 업체 등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환급금 선 지급 후 심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설 연휴 직전인 23일은 환급액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인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하므로, 신속한 환급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되도록 동 사실에 유념해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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