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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1년2개월만에 국회 통과…개인정보 활용 확대
데이터 3법, 1년2개월만에 국회 통과…개인정보 활용 확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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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범위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법안
개인정보보호법에 여야 일부 반대표…산업계,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환영’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포함한 198개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포함한 198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발의된 지 1년2개월만에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들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수적이었던 법안들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 198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51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4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재석 15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5명, 기권 23명으로 처리됐다. 이 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재석 155명 중 찬성 137명, 반대 7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데이터 3법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이지만, 일각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일부 여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표 14명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심재권·김두관 의원이 포함됐다. 또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천정배·정인화 의원 등이 반대했다.

우상호·김두관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산업계에서는 이날 법안 통과로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돼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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