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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관세청, ‘설 명절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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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전국세관서 ‘24시간 통관지원반 운영’…수출입 통관 지원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중소 수출업체 자금부담 완화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설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추진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국세관에서는 10일부터 27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설 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류를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또한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이는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선적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영세 수출업체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0일부터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해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기업이 오후 늦은 시간에 환급을 신청하는 것에 대비해 업무시간을 평소보다 2시간 더 연장해 오후 8시까지 근무한다.

해당 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9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이나 분할 납부도 적극 지원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해 3195개 업체에 1463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 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이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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