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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자료’ 핑계로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못 해
‘원가자료’ 핑계로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못 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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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지침’ 개정
‘원가자료 요구’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에서 삭제 등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원가자료’를 핑계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넘겨 같은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도록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지침을 보면 우선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기존에는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流用)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었지만, 개정 지침에서는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로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로 더욱 명확해졌다.

기술자료로 보호받기 위한 조건의 하나인 하도급업체의 ‘비밀관리성’ 요건도 완화됐다. 

그동안에는 비밀유지·관리 수준과 관련해 ‘상당한 노력’이 있었는지 따졌지만, 개정 지침은 ‘합리적 노력’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는 하도급업체가 불리한 지위 탓에 대기업에 적극적으로 비밀유지 요구 등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비밀유지 노력을 했다면 이를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개정 지침은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비하고, 부당한 기술자료의 사용‧제공 행위 예시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에서 ‘원가자료 요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가자료를 보겠다는 핑계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까지 받을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교부하는 ‘기술자료 요구서’에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폐기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지침을 통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면책되는 경우를 줄이고,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을 명문화했다”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장치가 강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고 있는지, 합의된 기술자료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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