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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올해 개정 세법‧2019귀속 법인세 신고실무 교육
세무사고시회, 올해 개정 세법‧2019귀속 법인세 신고실무 교육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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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실시…장보원‧김선명 세무사 강의
‘2020년시행 개정 세법’, ‘2019귀속 법인세 신고 실무’ 주요 내용 해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가 회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2020시행 개정세법 및 법인세 체크리스트 교육’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실시되며, 장보원 고시회 연구부회장이 ‘2020시행 개정세법’을, 김선명 고시회 연수부회장이 ‘2019귀속 법인세 신고실무’를 강의한다.

장보원 세무사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중 업무에 필요한 세법별 주요 내용 핵심사항을 강의한다.

또한 김선명 세무사는 ▲건설자금이자(법인세법, 일반회계기준, 지방세법 차이 검토) ▲퇴직급여·퇴직연금(법인세법, 일반회계기준) ▲손익귀속(인정이자, 매출, 이자) ▲업무용승용차관련 ▲고용관련 상시근로자수 계산, 고정자산 감가상각 등 2019귀속 법인세 신고실무 주요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교육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14일 오후 6시까지 세무사고시회 홈페이지(www.gosihoi.or.kr) ‘회원전용-교육신청게시판’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팩스(02-581-6800 또는 02-6944-9244)로 보내면 된다. 선착순 마감이고 교육 촬영은 금지사항이다.

기타 교육관련 문의는 세무사고시회 사무국(02-581-670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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