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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대가없이 사용·수익 땐 증여세 부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대가없이 사용·수익 땐 증여세 부과
  • 일간NTN
  • 승인 2020.01.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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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현 조사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5. 출연자 등이 이사 취임 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 ⑧]

 

 

 

 

가. 개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된 직·간접 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①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② 상증령 §38 ⑪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료법인 제외) 등의

③ 현재 이사 수(5명 미만은 5명으로 봄)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④ 임·직원(이사 제외)이 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임·직원 범위

- 의사(종전과 동일)

- 학교의 교직원*

-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 도서관의 사서(종전과 동일)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신설)

*교사, 교장, 교감, 총장, 학장 등(직원은 「사립학교법」 §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만 해당)

 

나. 출연자의 범위 [상증령 §38 ⑩]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증령 §2의2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라.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범위 [상증령 §38 ⑪]

① 출연자와 상증령 §2의2① 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② 출연자와 상증령 §2의2① 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③ 출연자와 상증령 §2의2① 5호 또는 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마. 이사 기준 등 위반에 대한 가산세 [상증법 §78⑥, 상증령 §80 ⑩]

이사 수 기준(1/5)을 초과하는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된 출연자 등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위해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차량유지비 등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적용하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이사 수 기준·특수관계자 범위>

•공익법인 등의 이사에 대한 가산세 적용 시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각 출연자별로 판단한다(서면4팀-333, ’07.1.24.).

•이사 초과 가산세 적용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재산-1119, ’09.6.5.).

•이사 현원이 16명인 경우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이사의 수는 3명이며, ‘학교의 교사’의 범위에는 대학교의 교수 등 학생을 교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서면4팀-84, ’05.1.11.).

•이사의 범위 [상증통칙 16-13…3 ②]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산세 부과>

•이사 기준 초과 시 의료법인은 가산세 부과 제외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를 제외)으로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의료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재산-299, ’10.5.17.).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제한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해당 직·간접경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환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재산-210, ’09.9.14.).

•적정이사 수 초과 가산세 적용 시 초과한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서면4팀-985, ’06.4.18.).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지출된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동 임·직원이 공익법인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세를 부과한다(국심2004구2559, ’04.11.30.).

 

6.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상증법 §48 ⑩]

 

 

 

가. 광고·홍보의 범위 [상증령 §38 ⑮]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홍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 등을 이용해 내국법인을 위해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

② 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

 

나. 광고·홍보에 대한 가산세 [상증법 §78⑧, 상증령⑧ §80⑫]

가.의 ①의 경우:당해 광고·홍보매체의 이용비용

가.의 ②의 경우:당해 행사비용 전액

 

7. 자기내부거래 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③, 상증령 §39]

 

 

 

 

 

가. 과세대상 자기내부 거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하는 경우(예:임대차, 금전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상증령 §39②]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상증법 §48③, 상증령 §39①]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출연자가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상증령 §2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출연자가 위 3.이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상증령 §2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5. 출연자의 사용인

6.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

7.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상증령 §2의2③)

8. 출연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임원포함)과 해당 기업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 등

9. 출연자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자기내부거래 예시
 

 

 

 


☞ 영리법인(병)의 주주(갑)이 공익법인(을)에 토지를 출연해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하고 공익법인은 토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이다.

•공익법인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상증통칙 48-39…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영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그 공익법인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증여세 과세방법

① 출연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

②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상증통칙48-39…6]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해당 출연재산가액


2.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② 삭제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호 및 동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출연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한다(서일 46014-10948, ’02.7.22.).

 

8.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상증법 §48②8호, 상증령§38⑧2호]

 

 

 

 


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 또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대부분의 장학회가 여기에 해당

☞ (사례) 공익법인이 특정지역 자녀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정관에 명시하고 출연자도 같은 목적으로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국심2003서1779, ’03.10.15.).

이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협의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된다(재산-288, ’10.5.13.).

 

9. 공익법인 해산 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②8호, 상증령§38⑧1호]

 

 

 

 

<잔여재산에 대한 과세>

 

 

 

가.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나.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대한 과세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해 증여세(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된다.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통합공익법인이 「민법」 제8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받아 포괄적으로 승계(정관에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설림목적 및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경우에 해당(법령해석재산-0050, ’16.2.25.)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종료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전부가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되어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상속증여세과-426, ’13.7.26.).


•공익법인 기출연재산을 주무부장관 등이 승인한 사용기간 내에 목적의 동일 또는,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공익법인이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면 그 설립허가 취소일을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함은 정당하다(대구고등법원2013누1219, ’13.11.22.).


•특정 법령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이 설립되고 해당 법령에 따라 다수의 다른 비영리법인의 조직·직원 및 재산을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다수의 비영리법인을 하나의 비영리법인으로 단순히 통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재산-345, ’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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