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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 등 물류업체, 운송용역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폭탄’
세방 등 물류업체, 운송용역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폭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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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방‧유성TNS‧CJ대한통운 등 8개 기업에 400억대 과징금 부과
포스코 발주 철강제품 운송 용역서 18년 동안 낙찰예정자‧투찰가격 합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4열연공장 내부./사진=연합뉴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4열연공장 내부./사진=연합뉴스

세방 등 8개 물류업체가 철강제품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질러 400억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들 업체들은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 등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무려 18년 동안 총 19회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방, 유성TNS, CJ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LNS, 대영통운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포스코가 열연 코일과 냉연코일 등 코일 기타류 철강제품의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1년부터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들의 지사장 수준에서는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각 사별 운송수행능력에 따른 운송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고, 이를 토대로 실무자들 선에서 입찰 실시 약 일주일 전에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서로 직원을 교차파견하거나 입찰종료 전 입찰내역을 서로 교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이들 업체들은 약 18년 동안 총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세방에 94억2100만원, CJ대한통운 77억1800만원 유성TNS 70억7500만원, 동방 67억9300만원, 서강기업 64억2100만원, 로덱스 26억1900만원, 동진LNS 18억원, 대영통운 16억원 등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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