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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아닌 척’ 홍보하는 인플루언서 규제 법안 추진된다
‘광고 아닌 척’ 홍보하는 인플루언서 규제 법안 추진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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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표시광고법 개정안…금품 받고 홍보시 사실고지 의무 부여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인플루언서에게도 규제 부과 위함”
모바일 SNS/사진=연합뉴스
모바일 SNS/사진=연합뉴스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의 매체에서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고 상품 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인플루언서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소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 유명인을 말한다.

원유철 의원.
원유철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인플루언서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상품 등을 게재하는 대가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일정 액수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원 의원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 게시물을 올려 소비를 유도하면서도 해당 게시물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아 이뤄진 점을 알리지 않은 채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기만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는 인터넷 유명인이 실제 사용 후기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한 채 소비를 결정하게 돼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고 재산적 피해를 입는 반면 인플루언서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광고 수익 등의 부당이득을 보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자 등에게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고 특정 상품에 대한 글을 게시한 인플루언서에 대한 규제 규정은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인플루언서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1월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LOK·LVMH코스메틱스‧TGRN·에이플네이처‧다이슨코리아 등 7개 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때 해당 제품의 게시물을 게재하고 광고 수익을 챙긴 인플루언서들은 제재를 피해 문제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원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게시물이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광고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다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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