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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분야에도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도입된다
관세 분야에도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도입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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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납세자 권리 실효적으로 보호”
중소‧중견기업, 수출입 컨테이너 검사 비용 국가 부담…“자금 부담 완화”
관세청은 29일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자료=관세청
관세청은 29일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자료=관세청

올해부터 관세 분야에도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입 컨테이너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정부가 해당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9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확대를 통한 수출 활력 제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적극 지원으로 수출입기업의 납세 부담 완화 ▲납세자 권리보호를 통한 공평하고 포용력 있는 관세행정 구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소‧중견기업의 지원확대를 통한 수출 활력 제고’와 관련해 오는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수출입 기업의 자금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 화주인 기업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소‧중소기업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4월부터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 관세가 경감된다.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이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관세 경감 대상이 아니었다.

‘FTA 활용 적극 지원으로 수출입기업의 납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4월부터는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돼 관세 징수 시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종전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통한 공평하고 포용력 있는 관세행정 구현’과 관련해서는 7월부터 관세 분야에도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신설된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할 때 휴대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물품을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과 관련해선 4월부터 해외직구시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할 경우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그동안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에 따른 미납관세의 납부책임이 구매자에게만 있었다.

여기에 작년 말부터 컨테이너 내에 적입해 수출하는 폐플라스틱과 생활폐기물 등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으로 지난해 논란이 됐던 폐기물 불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upload/kcs/etc/2020_customs.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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