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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경쟁 높으면 기업 조세회피 수준 높아져”
“감사인 경쟁 높으면 기업 조세회피 수준 높아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29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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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재 교수 등 ‘감사시장 경쟁과 세무의사결정’ 실증연구 결과
감사인이 기업의 은폐·부당행위 참여·묵인으로 협조 가능성↑
5년↑ 휴면법인 통한 부동산 인수로 등록세 회피한 ‘론스타’가 예
조세회피 유인, “높은 이익→많은 세금→현금유출→유동성 문제→기업가치↓“

감사인 간 경쟁이 높을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현재 나사렛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배기수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지난해 12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간한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지에 감사시장의 경쟁이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를 발표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 등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5710개를 대상을 분석한 결과 참사시장경쟁이 높을수록 조세회피가 높았는데, 이는 높은 경쟁이 기업의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다. 

감사인 간 경쟁이 높은 경우에 감사인이 의도적으로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감사시장경쟁이 높으면 기업은 감사인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 감사인 교체가 더 쉽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감사인이 기업의 부적절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박 교수 등은 감사인 간 경쟁이 높은 시장에서 감사인은 기업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은폐 행위’와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암묵적인 묵인을 통해 조세회피에 협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이후 5년 이내 부동산을 등기하면 등록세가 중과되는데, 기업들은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지 5년이 넘은 휴면법인을 인수해 이를 통해 부동산을 인수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론스타’가 이런 방법을 이용해 등록세를 회피했다. 

기업은 한 해 동안 얻은 이익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헤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 과세소득이 높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많다.

박 교수 등은 “기업이 많은 세금을 납부해 현금 유출이 많게 되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인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내야할 세금이 많은 기업이 많은 기업은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할 유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동일한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조세회피를 좀 덜 하도록 한다는 결론도 소개했다. 

동일감사인의 세무서비스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 저하에 대한 우려보다는 전문성의 증가로 인한 조세회피의 감소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박 교수 등은 실증연구 결과 정부기관이나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조세회피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세무당국의 적발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불토명하고 복잡한 거래방식이나 불법적인 수단을 조세회피에 이용하는데, 이같은 방식은 기업의 재무적·조직적 투명성을 약화시켜 기업과 정보이용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을 높여 기업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투자자는 이 같은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에서 조세회피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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