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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간 거래에서 가격 조작”…서울세관, 지능적 FTA 부정 적발
“다국적 기업간 거래에서 가격 조작”…서울세관, 지능적 FTA 부정 적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04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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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 검증팀 파견해 생산자 직접조사
‘부가가치기준’ 불충족 밝혀 5억 추징
적발 사례 원산지 검증 개요 및 거래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최근 해외에 검증팀을 보내 현지조사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5억원대 자유무역협정(FTA) 부정특혜를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세관이 최근 적발한 FTA 부정사례는 한 다국적 기업이 내부자거래를 통한 가격조작으로 한·아세안 FTA 적용을 위반한 것이다. 

다국적 기업은 내부자간 거래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 직접 검증에 착수한 서울세관은 검증팀을 체약상대국에 보내 생산자를 직접 조사했다. 

그 결과, 검증팀을 다국적 기업이 수입한 물품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혀냈다.

‘부가가치기준’은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뜻한다.

기존에 간접 검증에서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부가가치기준 충족으로 회신됐던 사안이었다. 

서울세관은 “이번 검증 사례를 통해 다국적 기업 등이 FTA 혜택을 지능적으로 악용해 무역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끝까지 찾아가 적발해 낸다’는 원칙으로 법집행을 더욱 엄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아세안, 인도, 페루 등 대부분의 협정(EU·EFTA·터키는 제외)에서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해외 생산자와 수출자를 상태로 직접 원산지 검증이 가능하다. 

서울세관은 향후에도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FTA를 악용하는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한 우범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기획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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