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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변칙 부동산거래 대응 TF’ 설치…"부동산 탈루 끝까지 추적"
서울국세청 '변칙 부동산거래 대응 TF’ 설치…"부동산 탈루 끝까지 추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0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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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장 회의…“체납자 은닉재산, 세무조사 수준으로 추적”
-세무서에 ‘현장정보수집 전담반’ 구성 완료…신종세원 발굴
-조사 분야 성과평가에서 ‘추징세액 평가지표’ 전면 폐지
서울지방국세청은 5일 서울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세무사항을 논의했다./사진=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3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 를 설치해 고가주택 취득을 위해 탈루 소득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등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탈루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진행한 서울국세청은 이날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주택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변칙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는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치밀하게 조사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국세청은 올해 체납추적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체납추적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고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국세청 인사들이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기조를 이어 서울국세청은 세무관서장회의에서도 올해 세무서 체납징세과 신청을 계기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체납추적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무재산자와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회피혐의자 등에 대해서 관련인 압수수색,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관련 법 규정을 더욱 엄정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에 악의적 고액 체납자 친인척의 계좌 조회권한을 부여한 개정 금융실명법 등 확대된 금융정보 조회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세무조사 수준으로 강력히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서에는 ‘현장정보수집 전담반’을 편성해 새롭게 출현하는 신종세원과 고질적 누수·탈루재원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현장정보수집 전담반은 서울국세청에 각 세무서에서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등 각 세목별로 설치하며, 1월 중 구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정보수집 전담반은 현금수입・민생침해・거래질서문란 업종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정보를 수집해 세원감시를 강화하고, 이 정보는 조사대상자 선정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국세청은 그동안 무리한 과세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조사분야 성과평가 시 추징세액 평가지표를 올해부터 전면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납세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세무조사 관리방식과 관행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혁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추징세액 평가지표를 전면폐지하는 대신, 조사분야 성과평가는 우수 조사사례와 적법절자 준수 여부 등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최근 국세청이 법원의 고액 과세 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고액 과세쟁점에 대해서는 ‘지방청 조사심의팀’의 사전검증 절차를 의무화해 과세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등에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게는 현장조사기간 단축, 조사 조기종결 등 조사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납세자에게는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고 포렌식 조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자금을 사적유용하거나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대기업・대재산가, 변호사・세무사 등 전관특혜고소득자 및 유흥업소·고액입시학원 등 민생침해사업자 등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관특혜와 관련해서는 퇴직 고위 공직자의 사적관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신고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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