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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수 135곳…전년‧전분기보다 소폭 ‘감소’
작년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수 135곳…전년‧전분기보다 소폭 ‘감소’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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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4개사 신규등록‧3개사 폐업·2개사 말소
“소비자‧판매원, 거래하는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업체 여부 따져야 피해 예방”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지난해 12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35개로 집계돼 제작년 같은 기간과 전분기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도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이 기간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35개로, 지난 분기(136개)보다 1개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41개)과 비교해도 6개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4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해 새롭게 시장에 진입했고, 3개사는 폐업, 2개사는 직권말소처리됐다.

신규 등록한 다사랑엔케이, 포바디, 지엘코리아, 이너네이처 중 포바디만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3개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계약을 맺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같은 기간 한국롱리치국제, 포블리스커뮤니티, 제이웰그린 등 3개 업체는 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올에이와 에너지웨이브는 관할 행정 기관의 장인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했다.

이와 함께 13개사는 자신의 상호·주소 등 총 14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제이에프씨글로벌, 에띠모,  제이엠글로벌코리아 등 3개사는 상호를 바꿨고, 오너대자연코리아, 루카스엔에스, 리브퓨어코리아, 유사나헬스코리아, 코디라이프,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 원에이블, 인비젼, 지쿱 등 10개사는 주소를 변경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상호·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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