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9개분야 102개 제조시설에서 10개 분야 141개로
신성장기술 사업화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첨단소재 부품장비 제조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19년 개정세법에 따라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등 20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현행 9개 분야 102개 제조지설에서 10개분야 141개 시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을 투자하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같이 세액공제 되는 분야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9개분야 102개 제조시설 등이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첨단소재· 부품· 장비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시설 등을 추가해 10개 분야 141개 시설로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세액공제 대상시설은
반도체 분야 ▲15nm 이하급 D램 등 장비ㆍ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시설 ▲15nm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에피텍셜 반도체용 기판을 제조하는 시설 등이다.
바이오 분야에는 ▲재생가능한 유기자원을 이용하여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시설 등이 , 디스플레이 분야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기에 사용되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부품·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등이 추가됐다.
융복합소재 분야에는 ▲인장강도 900Mpa 이상의 고강도 특성을 갖춘 주석함유 구리합금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ㆍ가공 시설, 고기능 에폭시 수지 접착소재 제조 시설 등이 세액공제 대상시설에 포함됐다.
이같은 개정내용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는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